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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-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으로 “시설급여” 받으신 분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나 노환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

입소절차


입소시 준비 서류 및 물품
- 장기요양인정서 (건강보험공단발급)
-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(건강보험공단발급)
-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통 (동거인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- 입소 건강검진확인서(전염성 질병 유무), 의사소견서
- 현재 드시는 약 (처방전 포함)
- 속옷, 평상복, 및 개인물품 등